주식발행할인차금에 관해 이지분개보면서 알아가는 중인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업종은 건설(주택신축공사)이고 현재 아파트 분양시행사로 수익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구요.
주식발행할인차금은 증자후 3년이내 매년균등상각하고
잉여금이 없을경우 다음해로 이월하라고 하시는데
1번. 만약 계속 잉여금없고 결손이면 3년이후에는 주식발행할인차금을 상각못하는건가요??
2번 .아니면 잉여금이 발행하여 할인차금을 상각하는 시점부터 다시 1년을 따져야하는지
1번이라면 상각못하고 남아있는 주식발행할인차금은
어떤날짜에 어떤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질문 2개 더할꼐요 ^^′′
질문1. 증자연도 에 결손이어서 상각못하고 다음해 잉여금이 생겨서 상각하려고할경우
상각액은요 1년차+2년차 금액을 같이 상각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 상각시 분개는
이월이익잉여금 or 미처분 이익잉여금 / 주식발행할인차금
요 둘중에 무엇인지...
질문이 너무많네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