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금형비와 관련하여 2010년10월에 계약금(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금형제작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하지 못함)
선급금의 경우 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형이 완료되어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