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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시 연말정산 환급액 답변 만족도
pos***   2011-03-08 오후 3:2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중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체납세액은 연말정산환급세액과 비슷한 수준)

기존에 체납하고 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액으로 대체시킬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혹시 3월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그렇다면 기존 체납에 관련된 가산세까지 연말정산 환급세액으로 대체시킬수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3-09 오전 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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