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데 중도퇴사자가 있고 계속근무자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 100원과 계속근무자 환급금 200원이 있는데
2월급여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계속근무자에 대한 환급금액만 나옵니다.
그럼 중도퇴사자들에 대한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받죠?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명세서제출시에는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 합산 300원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떴어요.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명세서상에 차감지급액이랑 2월급여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반영된 연말정산 환급금액이랑 안맞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