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업체에서 계약금액중 50%를 선급금으로 주었습니다.
예)
3월01일 선수금 세금계산서발행 \55,000
3월03일 입금 \55,000
이러한 경우 물건을 납품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은거라 분개처리를
선수금( 보통예금 / 선수금)으로 해야할지
외상매출 ( 보통예금 / 외상매출)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선수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해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입금 받은 날짜보다 일찍 발행되었습ㄴ;다
그리고 선수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입금되고 일부는 어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분개하는 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