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시간수당(야근수당) 연말정산에 관한 공제세금 문의입니다.
상여금과 시간수당(야근수당)이 발생할경우
그것도 급여라고 보고 세금을 공제하는게 옳은가요??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은금액은 세금공제하지 않는거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