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등 개인카드영수증으로 결재후 회사에 증빙처리해야 하는데
증빙을 분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재발급영수증을 출력후 제출하려 하는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근거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