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17,000주@5,000 주식85,000,000원의 주식을 13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금이 오가면서 주식을 취득한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해서 주식을 취득했다
고 업체에서 말을 하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며 장부상에 반영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