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사임하고 감사를 다시 선임하지 않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답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금 10억원미만 : 이사(대표이사포함)1명, 감사 1인 이상
그런데 상법409조 제4항 신설 (감사선임) 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감사가 없으면 주주총회가 역할을 대신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