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감사선임 답변 만족도
dhyoo***   2011-03-08 오후 1:5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8

저희회사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사임하고 감사를 다시 선임하지 않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답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금 10억원미만 : 이사(대표이사포함)1명, 감사 1인 이상 

 

그런데 상법409조 제4항 신설 (감사선임) 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감사가 없으면 주주총회가 역할을 대신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3-09 오전 7:59: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