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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s1***   2011-03-08 오후 1:1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7

1.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2009년도에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1억  /  예금  1억

 

   제대로 하자면 바로 퇴직급여(비용)처리하면 되는것을 잘못처리하

  여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을 가지고

 

  퇴직급여  **          / 퇴직연금  **  

 

  이런식으로 다시비용처리 가능한지요?

  그후에 2011년도에 와서 결국  다시 해지하였습니다

 

  예금 1억   / 퇴직연금 1억

 

 [질문] 이왕 잘못된것은 지나더라도  2010년도에 발생한 회계처리시에

 

            퇴직급여 2천  / 퇴직연금  2천

 

            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만약 이렇게 하여 퇴직연금을 2천만원을 상계하였을경우

            2011년도에는 퇴직연금 남은잔액 8천만원만 입금된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럼 실제로 해약하여 받은돈은 1억인데 차액처리는?

 

 

 
 
 
전문가 답변 2011-03-09 오전 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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