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2009년도에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1억 / 예금 1억
제대로 하자면 바로 퇴직급여(비용)처리하면 되는것을 잘못처리하
여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을 가지고
퇴직급여 ** / 퇴직연금 **
이런식으로 다시비용처리 가능한지요?
그후에 2011년도에 와서 결국 다시 해지하였습니다
예금 1억 / 퇴직연금 1억
[질문] 이왕 잘못된것은 지나더라도 2010년도에 발생한 회계처리시에
퇴직급여 2천 / 퇴직연금 2천
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만약 이렇게 하여 퇴직연금을 2천만원을 상계하였을경우
2011년도에는 퇴직연금 남은잔액 8천만원만 입금된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럼 실제로 해약하여 받은돈은 1억인데 차액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