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적수 계산하여 조정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수수익에 대해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았다면
당기에는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이 누락된게 맞는거죠?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