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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환급액을 개인이 수취시 답변 만족도 -
qkf***   2003-08-22 오전 9:5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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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위탁교육비는 그 교육비의 일부가 교육수료후 회사통장으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교육비 600,000 을 부담했습니다. 환급은 회사통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교육수료후 회사통장으로 입금된 환급액 500,000을 찾아 개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이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8-22 오후 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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