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사업자로 소매의류 복식부기의무자와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가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의류를 정리하시면 그자리에 부동산임대를 주실려고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임대 두군데 합산해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신데 그럼 간이과세자로 언제쯤 전환이되는건가요?
내년 1월인가요? 7월인가요?
간이과세자 전화시점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관세청에서 외화반출해서 압류수색이 나왔는데 이런건 왜 나오는건가요?
금융수수료를 더 많이 줘서 그런건가요?
과태료는 얼마나 부가되는건가요?
법인통장 입력시 전년도에 넘어온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