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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pey6***   2011-03-08 오전 10:0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다시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자세하게 적어드렸습니다..

건물 취득세를 체납이라서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았어요..

취득세 금액을 잘못잡아놓았어요/./

 

예) 건물 취득세 09년도 221,228,870원 (건물 221,228,870 / 미지급금 221,228,870)

 

             10년 8월31일  납부 (09년도 건물취득세) 수정할 건물취득세 금액  223,087,180원

              (09년도 건물취득세를 체납했기에 미지급금으로 설정해 놓았음..10년도에 제대로 잡아 줘야 될듯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잡아야 되는데 분개좀 알려주세요..,

 

예) 차량운반구 1,858,310  | 전기오류수정이익 1,858,310

     전기오류수정손실  | 감가상각누계액 

 

 

 

 
 
 
전문가 답변 2011-03-09 오전 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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