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자세하게 적어드렸습니다..
건물 취득세를 체납이라서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았어요..
취득세 금액을 잘못잡아놓았어요/./
예) 건물 취득세 09년도 221,228,870원 (건물 221,228,870 / 미지급금 221,228,870)
10년 8월31일 납부 (09년도 건물취득세) 수정할 건물취득세 금액 223,087,180원
(09년도 건물취득세를 체납했기에 미지급금으로 설정해 놓았음..10년도에 제대로 잡아 줘야 될듯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잡아야 되는데 분개좀 알려주세요..,
예) 차량운반구 1,858,310 | 전기오류수정이익 1,858,310
전기오류수정손실 | 감가상각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