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2011년 3월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세액 공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수입금액의 3%로 적용인가요?
2010년도에도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