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정식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걸렸는데요.
그래서 외국법인에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외국법인에 돈을 보내기전에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도 하여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결산시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계정과목과 분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