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급여형 은행에 불입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 / 보통예금 30,000
2. 직원 퇴사로 인한 퇴직금 지급 (회사부담2,500 은행부담2,500 총퇴직금5,000)
2009년도 설정된 충당금 1,500
퇴직급여3,500 퇴직급여충당액 1,500 / 퇴직연금운용자산 2,500 예금2,500
이분개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