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를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았어요..
취득세 금액을 적게 잡아놓았네요..
예) 건물 취득세 09년도 221,228,870원 (건물 221,228,870 / 미지급금 221,228,870)
수정할 건물취득세 금액 223,087,180원
감각상각 누계액도 달라지는데...같이 알려주세용
이런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