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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후 소득금애변동통지 답변 만족도
mii***   2011-03-07 오후 5:5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2005-2010년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 받은금액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줬습니다.

한달 뒤...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읽어보니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소세신고도

해주라는 말같은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08 오전 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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