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2010년 8월 29일에 기계 1억을 매입하고, 11월 2일에 기계 5천만원을 매입하고 2011년 4월 30일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신고시에 기계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를 얼마야 내놔야 하는지요?
그리고 폐업시에 원재료 재고가 3천만원이 남아있으면 폐업시 원재료재고에 대한 부가세신고할적에 싯가로 부가세를 과세표준으로 잡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원재료 매입금액을 그대로 잡으면 되나요? 그냥 대략 잡으면 되는지요? 싯가를 잡을적에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