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당병원에서는 의사(전문의)에 대해 연구비를 일정액 보조하고 있으며 주로 학회출장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용 비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용비품에 대해서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5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품을 구입한 의사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잔존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병원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병원으로 반납한 비품에 대해서 다른 직원에게 잔존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다음의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1) 반납한 비품을 다른 직원에게 매각은 가능한 것인지...
2) 잔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시 그 차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3) 매각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연구용 비품이라고는 하나 전자사전 등 병원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제품이 많음)
관련 예규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