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1,000,000원을 입금해야하는데 1,500,000원을 입금 해 버려서 다시 업체측에서 착오분
500,000원을 재입금 받았습니다.
그럴경우 분개를
1) 1,500,000원 보통예금 입금시 분개
외상매입금 1,500,000/ 보통예금 1,500,000
2) 착오지급분 500,000원 회수시(보통예금 입금)
보통예금 500,000/ 외상매입금 500,000
으로 분개 했습니다.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