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구요
화재보험가입기간 2007.8 - 2011.8월까지인데 2010 .8월에 해지 하였습니다
월 35,000,000 씩 통장에서 인출되었는대요
만기환급이 85% 나머지는 소멸성이라는데 2007년부터 쭉~ 화재보험료 총금액을 기타제예금으
로 잡아놨습니다
해지시 환급금은 84,332,990원
(차) 보험료 (2010) 5,250,000 (대) 기타제예금 105,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07-09 영업외비용) 15,417,010
현금 84,332,990
이렇게 분개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