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업체이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주주 몇분들이 자사법인 주식을
법인으로 양도하셔서 자기주식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주주 분들은 양도하신 주식대금을 받아가셨고
또 다른 일부 주주분들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무상으로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건들을 분개할 시에,
차) 자기주식 xxx / 대) 잡이익 xxx 로 처리해도 될런지해서요..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적절한 계정과목이 있는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