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이 육아관계로 근무시간을 한시간 단축하고자 하는데요
(예를들어 9시 출근 18시퇴근이던 것을 10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한시간 단축)
이런경우에 임금은 어떤 식으로 삭감 조치해야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저희 회사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 월상여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80이라고 했을 경우, 한시간 단축되었을 경우 기본급을 7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삭감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