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매입세액 공제때문에 매입매출장에서 미지급으로 코드 걸어준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현금으로 분개를 했는데요,
체크카드이다보니까 통장에서 바로 출금이 되잖아요..
법인이다 보니까 통장도 입력을 해야하는데.. 그냥 현금 인출된것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입매출장에서도 현금, 통장에서도 그냥 현금으로 인출된것으로 하면 중복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