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지급금인정이자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live1***   2011-03-07 오전 10:4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0

3월 4일 질문드린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답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09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해

소득처분을 하려 합니다.

 

가지급금은 2009/06/01-2009/08/31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입사일은 2010/02/01-2010/06/30 일이며, 주주로 등재된날은 2010/02/26 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시기에는 서류상 직원이나, 주주가 아니였으며, 2010/12/31일자로는

주주로만 계십니다.

 

주신답변에는 주주에게 상여처분하고, 2011/04/01 상여xxx/미수수익xxx 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선, 출자임원이 아닌 주주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상여로 처분한다면, 수입시기가 근로를 제공한날이 됨으로 2010/12/31에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가지는 실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발생한 2009년도에는 어떠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는데요.

소득처분을 할때 실제 발생했던 시점의 위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회수시점임 2010/12/31을 기준으로 보고 주주로 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저는 2010/12/31기준으로 보고 배당처분하고 받지못한 미수수익만큼 차입금으로 계상하려했습니다. 분개는 2011/03/31 주임종단기차입금xxx/미수수익xxx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8 오후 1:36: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