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질문드린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답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09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해
소득처분을 하려 합니다.
가지급금은 2009/06/01-2009/08/31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입사일은 2010/02/01-2010/06/30 일이며, 주주로 등재된날은 2010/02/26 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시기에는 서류상 직원이나, 주주가 아니였으며, 2010/12/31일자로는
주주로만 계십니다.
주신답변에는 주주에게 상여처분하고, 2011/04/01 상여xxx/미수수익xxx 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선, 출자임원이 아닌 주주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상여로 처분한다면, 수입시기가 근로를 제공한날이 됨으로 2010/12/31에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가지는 실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발생한 2009년도에는 어떠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는데요.
소득처분을 할때 실제 발생했던 시점의 위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회수시점임 2010/12/31을 기준으로 보고 주주로 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저는 2010/12/31기준으로 보고 배당처분하고 받지못한 미수수익만큼 차입금으로 계상하려했습니다. 분개는 2011/03/31 주임종단기차입금xxx/미수수익xxx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