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산입금으로 직원1인이 회사에 매일 100,000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입금을 60,000하고 40,000을 못하면 회사에선 직원가불로처리를 합니다
100,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게되고
40,000의 분개는 가지급금 /현금 40,000
직원가불로처리한 금액이 개인별로 많이 불어난상태에서
직원이 퇴사를하면 퇴직금지급시 상계처리를하고
그렇게해도 남은 금액이 법정에까지 가게됩니다
1. 금액이 500,000정도면 회사에서 가지급으로처리한 금액을
포기를 하려하면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는지?
2. 금액이 3,000,000정도가 된다면 법정에서 합의절차를거쳐
1,500,000정도를 받고 절반을 못받을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분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세무조정관련도 같이 설명주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