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체 입니다..
절단.파쇄및 운반등으로 인하여 LOSS난 부분에 대하여(고철등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수가 없음) 세법(예규등)에서 인정하는 매출액(년 200억원)의 몇 % 등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요..
*비용처리를 할경우에 12월 말일에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