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결산시 감가상각을 과다계상한것을
2010년 결산하면서 발견했는데요~
2010년말 분개가
차 감가상각누계액(과다계상분)/대 전기오류수정이익(과다계상분)
2010년 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익금산입)
2009년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만큼 감가상각명세에 추가하여
2010년에 재정산하여 결산에 반영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