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부설 연구소 직원들의 급여부분이나 각종 경비와 연구재료같은 것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있는데요
첫번째 질문 : 연구소의 임대료나 관리비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 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직원이 신규 입사하게 되면 그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각종 세부사항을 다른 곳에 등록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요?
연구소 직원이면 급여대장에만 등록하여 처리해야하는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 등록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