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이 기숙사의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리모델링비 총 48,000,000중 일부 10,000,000을 국고보조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분개와 세무조정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무조정없이 국고보조금 전액10,000,000원 당기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하고 리모델링비48,000,000을 업종별내용연수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