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차량을 리스하였는데요,
견적서에 공채비용이 300,000원이 나왔고, 추후 실제 리스사에서 지급한 공채비용은 25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차액 5만원에 대해서는 리스사에서 차량리스대금에서 빼주었습니다.
즉 100만원이 매월 불입하는 리스대금이라면
1개월은 95만원만 수취하고 5만원은 공제해 주었습니다.
이랬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래도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비용에서 차감을해야할지...
실제로 저희 차량이 아니므로 차량대금에서 차감할 순 없고...
내역을 남기고 싶으면 지급임차료에서 차감해야할까요?
지급임차료 1,000,000 / 현금 950,000
지급임차료 -50,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