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일 어음을 할인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보통예금 12,442,595 대)받을어음 12,665,400
수수료(할인이자) 222,805
그런데 은행에서의 일수계산 실수로 3/4일날
원래의 어음금액(\12,665,400)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은행에서 다시 일수계산을 하여
환출이자를 입금해주었을때 분개 방법 부탁드립니다.
다시말해,12,665,400원을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12,665,400원을 인출한 후
통장에 환출이자라고 하여 213,118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