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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ejmo***   2011-03-04 오후 6:1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2/28일 어음을 할인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보통예금  12,442,595                      대)받을어음 12,665,400

    수수료(할인이자) 222,805

 

그런데 은행에서의 일수계산 실수로 3/4일날

원래의 어음금액(\12,665,400)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은행에서 다시 일수계산을 하여

환출이자를 입금해주었을때 분개 방법 부탁드립니다.

 

다시말해,12,665,400원을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12,665,400원을 인출한 후

통장에 환출이자라고 하여 213,118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5 오후 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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