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작비를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헌데 사장님께서 받자마자 바로 할인하셔서 어음을 복사해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음번호라든지 발행일 만기일 등을 알 길이 없어요.
회계사 사무실 끼고 기장대리하고있는데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쩌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감사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