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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8***   2011-03-04 오후 2:1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

아래는 저번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익 30,313,853 (△유보)로 처리할경우 "소득금액조정내역"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도에 미수수익(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장부상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자수익으로 30,313,853원(선납세금포함)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했습니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자수익 30,313,853 (유보)

1. 2010년 2월에 30,313,853원에 대한 이자(선납세금제외)가 보통예금으로 22,735,389원 입금되었을 경우 장부상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선납세금25%(7,578,460원)도 장부상에 잡아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조정사항은 작년에 처리한건으로 끝인가요?

4. 아님 2010년에도 유보사항을 없애야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 내용 및 세무조정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22,735,389 / 이자수익 30,313,853

선납세금 7,578,460

<2010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이자수익 30,313,853 (△유보)

 
 
 
전문가 답변 2011-03-05 오후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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