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저번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익 30,313,853 (△유보)로 처리할경우 "소득금액조정내역"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도에 미수수익(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장부상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자수익으로 30,313,853원(선납세금포함)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했습니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자수익 30,313,853 (유보)
1. 2010년 2월에 30,313,853원에 대한 이자(선납세금제외)가 보통예금으로 22,735,389원 입금되었을 경우 장부상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선납세금25%(7,578,460원)도 장부상에 잡아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조정사항은 작년에 처리한건으로 끝인가요?
4. 아님 2010년에도 유보사항을 없애야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 내용 및 세무조정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22,735,389 / 이자수익 30,313,853
선납세금 7,578,460
<2010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이자수익 30,313,853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