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종합철강에서 공장 공사를 하기위하여 철판외 \7,500,000(부가세별도) 구입해서
세금계산서를 2월 15일날 발행하였습니다.
2월 15일날 절반인 \3,750,000(부가세별도)만 통장이체하였습니다.
전표처리는 어떻게하나요, 나중에 돈을 다지불하고 나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