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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live1***   2011-03-04 오전 11: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1.2009년도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기말에

 미수수익  7,086,322 / 이자수익 7,086,322 을분개하고 법인결산을 했습니다.

2010도에 미수수익이 입금되지 않아 소득처분을 하려합니다만, 소득자가 당사의 주주이며,

현재 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 입금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임종단기채권  8,177,602        / 미수수익 7,086,322

                                                          소득세예수금  992,080

                                                          주민세예수금    99,200

위의 분개가 맞는지, 맞다면, 2010년에 미수수익을 정리해야 하는지, 처분하는 2011년 3월에

분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부상 미수수익을 하지않고, 세무조정에서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5 오후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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