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9년도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기말에
미수수익 7,086,322 / 이자수익 7,086,322 을분개하고 법인결산을 했습니다.
2010도에 미수수익이 입금되지 않아 소득처분을 하려합니다만, 소득자가 당사의 주주이며,
현재 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 입금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임종단기채권 8,177,602 / 미수수익 7,086,322
소득세예수금 992,080
주민세예수금 99,200
위의 분개가 맞는지, 맞다면, 2010년에 미수수익을 정리해야 하는지, 처분하는 2011년 3월에
분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부상 미수수익을 하지않고, 세무조정에서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