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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문의 답변 만족도
pos***   2011-03-04 오전 11:0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9
2010년도에 총 3번에 걸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주주들이 직접 법인통장으로 증자금액만큼 입금을 해서 그당시 분개를



보통예금 XXX  /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이렇게 했는데요 (제반 수수료는 그냥 지급수수료로 처리)





질문 1.



다른글에 답변 다셨던걸 보니까 주금 납입일 분개 따로.. 등기 완료된날 따로..뭐 이렇게 여러번 분개를 하셨던데 제가 적은것처럼 돈 입금 받은날 그냥 한방에 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 2.

연말에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니깐 주식발행초과금을 적는 칸이있던데 주식발행초과금 금액을 전액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적어주고 따로 12월 31일 결산시에 일반전표에 분개를 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저 분개를 끝으로 대차대조표 상에서 영원히 남는건가요?



참고로 올해 결손났어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 별단예금이라던가 그런 계정과목은 사용하지 않았고요..따로.. 아니면 뭐 3년? 에 걸쳐서 상각을 해줘야 하는건지.. 인터넷 찾아보니깐 주발초 금액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야 한다는 말도있고..뭐 일케 복잡한건지..ㅡㅡ;;

 
 
 
전문가 답변 2011-03-06 오전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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