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릴께요
본 법인은 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이구요
현재 실제 수익사업은 건설은 직접하지않고 외주를 주고/ 아파트분양 시행사로만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외주주면서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계산서형태로 수취하고
외주비 계정으로 잡아놓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건설업등록이 되어있고 외주비계정을 사용하므로
외주비 금액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을 정산해서 납부해야하는것 아닌가 궁금해서요,,,
실제로는 외주를 받은 실제건설사에서 직접 고용산재보험를 다 신고,납부하고있거든요,,
저희 법인은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정을 외주비로 잡은것일 뿐이고,,
건설업의 외주비 계정에 대해
추후 근로복지공단쪽에 추징을 당하는건아닌지
개념이 잘 서지않아 질문드려요,,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