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는 안한상태인데 앞으로도 하지는 않을꺼같은데
직원의 병원비등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 1,600,000원정도 되는데 이걸 경비처리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한다면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