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재차 질문드림니다..
7-12월분 건강보험및 연금보험료를 월급여 미지급으로 직원부담분을 회사가
대신납부한 금액을 (미지급되던 급여를 2011년 2월에 회사형편상 급여를 삭감하기로
직원100% 동의)
매월 납부시 가지급금 처리후 2011년에 3월에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림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급여처리를 하여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