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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
han***   2003-08-21 오후 2: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0
저희 직원이 6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고 그 퇴직금을 이번8월에

지급하였거든요.. 그럼 퇴직금을 8월에 지급했다고 하고 9월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분개할때 그냥 8월21일자로 퇴직급여,소득세등을 작성하여 분개하면 되는지요.. 아님 6월말일자로 퇴직급여를 잡아놓고

8월에 지급했다고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즉 귀속연월일이랑

지급연월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서 분개를 하는지요..

아.. 그리고 한달에 한번 꼴로 출강을 하는데요

그 출강사업에 대한 소득세도 말일자로 잡고 담달에 지급했다고 하는지요 아님 그냥 그 달에 지급했으면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출강사업소득세를 계산해서 분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8-22 오전 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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