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급여형에 가입하고 퇴직운용자산/보통예금(20,000,000 )으로 전표처리를 하고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50,000,000)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결산할때 퇴직운용자산을 그대로 두는게 맞나요 아니면 상계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만약에 상계처리후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보통예금으로 해야 하나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