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소 등재되어 있는 연구원의 4대보험 및 퇴직급여는 계정과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설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은 세금과공과등등.. 및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로 설정해야하나요?
[답변] 구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담연구소가 인증된 기관인 경우 해당 인증일 이후의 연구원에 대한 급여(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구분하여 처리하라는 답변이... 연구원에서 지급되는 4대보험과 퇴직급여는 계정과목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말씀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이란 말씀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