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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 관련 부가세 환급서류 답변 만족도
mii***   2011-03-03 오후 3:2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건물 신축할때 계약서랑 세금계사서 대금지급 이 세가지가 다 맞아야하잖아요.

딱 맞게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구요...



당초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0.6/1-2010.11/25 이구요.

준공이 안떨어져서.. 대출이 안되는 바람에...

대금지급이 늦어져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은 못하고 2011.3월까지 왔구요..

2011.2월중순에 준공이 떨어졌고.. 2011.3월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준공 떨어진 2011.2월에 발행하고 2011.3월 대출받아서 대금지급한걸로... 해도 되겠죠.?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1-03-03 오후 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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