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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인정이자) 미회수시 처리 답변 만족도
viki2***   2011-03-03 오후 2:1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2

안녕하세요..

전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이자수입으로 결산조정 했으나

올해 미수수익이 입금되지 않아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미 입금된 미수수익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상여처분 하면 되는데,

   이때 결산서상에 남은 미수수익 항목은 어떻게 분개해 정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상여/미수수익 등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미수수익(상여)을 상여처분 하는지?

2. 상여처분하게 되면

   대표자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전기분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되는지 올해분을 수정신고 해야 되는지?

쉬운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3-03 오후 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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