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이자수입으로 결산조정 했으나
올해 미수수익이 입금되지 않아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미 입금된 미수수익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상여처분 하면 되는데,
이때 결산서상에 남은 미수수익 항목은 어떻게 분개해 정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상여/미수수익 등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미수수익(상여)을 상여처분 하는지?
2. 상여처분하게 되면
대표자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전기분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되는지 올해분을 수정신고 해야 되는지?
쉬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