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법인에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데,
총출자액을 이틀에 걸쳐 네번 나누어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출자금으로 네번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총액으로 한번 분개를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