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기로하고, 조합이 사용할 땅을 매입하는데,
조합법인등록 이전에, 조합원이 되기로 한 사람 (발기인)이
부동산 계약금을 자신의 통장에서 지불하고 그것을 출자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등록은 5월말인데, 부동산계약은 5월초에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