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결산시 자산계정인(개발비)에 연구소직원들 급여만 반영하여
12월말 5년균등상각비로 1년차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한 나머지 개발비 잔액에 남아있는금액 25%를
세액공제해주는건가요??
올해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경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준비금설정은 어떻게 하는건지 계정과목 차대변 구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해는 어떻게 상계가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