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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관련 답변 만족도
jsh00***   2011-03-03 오전 10:5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2010년결산시 자산계정인(개발비)에 연구소직원들 급여만 반영하여

12월말 5년균등상각비로 1년차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한 나머지 개발비 잔액에 남아있는금액 25%를

세액공제해주는건가요??

 

올해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경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준비금설정은 어떻게 하는건지  계정과목 차대변 구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해는 어떻게 상계가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3 오후 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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